회원사 소식 대행사의 ‘소품반납 요청’ 관련 공정위 조항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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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회원사의 무궁한 건승을 기원합니다.
2. 대행사가 제작사(프로덕션)로부터 완성된 제작물을 수령한 후, 제작을 위해 이미 사용된 소품을 제작사(프로덕션)에게 반납요청 하는 것은, “광고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6조 3항”에 근거하여 시행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.
* 광고업 표준하도급계약 6조3항
유상 자재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급사업자가 그 대금을 완납한 때 이전된다.
3. 우리 협회 회원사들은 건전하고 투명한 제작거래의 환경 속에서 최고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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