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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광고영상제작사협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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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회원사 소식 대행사의 ‘소품반납 요청’ 관련 공정위 조항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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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관리자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503회   작성일Date 24-07-01 16:01

    본문

    1. 회원사의 무궁한 건승을 기원합니다.

    2. 대행사가 제작사(프로덕션)로부터 완성된 제작물을 수령한 후, 제작을 위해 이미 사용된 소품을 제작사(프로덕션)에게 반납요청 하는 것은, “광고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63에 근거하여 시행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.

    * 광고업 표준하도급계약 63

    유상 자재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급사업자가 그 대금을 완납한 때 이전된다.

    3. 우리 협회 회원사들은 건전하고 투명한 제작거래의 환경 속에서 최고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. 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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